최종편집: 2024-04-26 00:35

  • 맑음속초17.0℃
  • 맑음11.8℃
  • 맑음철원10.7℃
  • 맑음동두천10.9℃
  • 맑음파주9.0℃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1.7℃
  • 박무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17.7℃
  • 박무서울13.6℃
  • 박무인천12.6℃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6.9℃
  • 박무수원11.0℃
  • 맑음영월11.4℃
  • 구름조금충주11.1℃
  • 구름조금서산10.1℃
  • 맑음울진13.8℃
  • 구름조금청주15.1℃
  • 구름조금대전13.8℃
  • 구름조금추풍령11.1℃
  • 구름조금안동12.1℃
  • 구름조금상주13.1℃
  • 구름많음포항17.8℃
  • 구름많음군산10.6℃
  • 구름많음대구15.8℃
  • 구름조금전주13.2℃
  • 구름많음울산15.3℃
  • 구름많음창원13.4℃
  • 구름많음광주14.9℃
  • 구름많음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3.0℃
  • 구름많음목포12.3℃
  • 구름많음여수15.0℃
  • 박무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3.5℃
  • 구름많음고창9.6℃
  • 구름많음순천11.5℃
  • 박무홍성(예)10.6℃
  • 구름조금11.6℃
  • 구름많음제주15.1℃
  • 흐림고산14.2℃
  • 흐림성산13.0℃
  • 흐림서귀포15.0℃
  • 구름조금진주11.6℃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3.0℃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1.9℃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9.9℃
  • 맑음제천9.1℃
  • 구름많음보은11.0℃
  • 구름조금천안10.9℃
  • 맑음보령11.5℃
  • 구름조금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1.6℃
  • 구름조금12.9℃
  • 구름조금부안10.9℃
  • 구름조금임실11.1℃
  • 구름조금정읍10.8℃
  • 구름많음남원13.3℃
  • 구름조금장수10.7℃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10.6℃
  • 구름많음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2.8℃
  • 구름조금북창원15.2℃
  • 구름조금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1.9℃
  • 구름많음강진군13.2℃
  • 흐림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1.2℃
  • 구름많음고흥12.4℃
  • 구름조금의령군12.3℃
  • 구름많음함양군12.2℃
  • 구름많음광양시14.6℃
  • 구름많음진도군11.2℃
  • 구름조금봉화10.1℃
  • 구름많음영주10.0℃
  • 구름조금문경13.3℃
  • 구름많음청송군9.4℃
  • 맑음영덕14.8℃
  • 구름조금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4.1℃
  • 구름조금영천12.5℃
  • 구름조금경주시13.1℃
  • 구름조금거창11.7℃
  • 구름많음합천13.8℃
  • 구름조금밀양14.1℃
  • 구름조금산청13.2℃
  • 구름많음거제12.5℃
  • 구름많음남해13.8℃
  • 구름많음13.1℃
기상청 제공
예산군 예산읍,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집중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예산군 예산읍,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집중단속 실시

12월 말까지, 읍민의 적극적 협조 당부

▲ 예산군청
[굿뉴스365] 예산군 예산읍행정복지센터는 이달 중순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 및 깨끗하고 쾌적한 예산읍 만들기의 일환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예산읍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25년이 지났으나 최근에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거나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지 않는 가구가 상당수 있으며 차량 등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인적이 드문 구석진 곳에 대량으로 무단 투기하는 행위도 자주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예산읍은 주민들의 무지가 아닌 '자연 및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고의'로 판단하고 행위자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읍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배출 홍보도 병행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 및 1호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4 규정에 의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박흥돈 읍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 주민들의 비양심적 행위를 근절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속과 홍보를 적극 펼쳐나가겠다"며 "읍민 여러분께서도 자원 재활용과 깨끗한 예산읍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