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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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광석면 일탈행정 감사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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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논산시 광석면 일탈행정 감사에 들통

기 성립 예산, 변경 절차 무시…전용 사례 8건 적발
주민자치회 확정?의결 없이 자체 확정?자치계획 수립
물품검수는 준공일 이후 확인키도

사진=광석면 홈페이지

 

[굿뉴스365] 논산시 광석면이 예산을 전용하는가 하면 조례도 무시하는 등 일탈 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에 반영 후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광석면은 당초 사업목적인 증축 공사와 상관없는 청사 공사에 예산을 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병음료를 구입하는 등 집행기준과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도 7건이나 됐다.

 

또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광석면은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확정 및 시행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을 소홀히 했다.

 

심지어 준공일 이후에 물품검수를 확인하는가 하면, 과다설계 및 처리 내역이 없음에도 400여만원을 정산없이 과다 지급했다.

 

광석면은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2건의 준공시 폐기물처리 내역이 없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 했다. 

 

또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2건은 합판거푸집 설치가 과다하게 설계 됐지만 설계변경 없이 정산처리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각각 79만5천원과 325만2천원 등 총 404만7천원을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게다가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품검수를 준공일 이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도 소홀히 했다.

 

이와 함께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시 위임자의 신분증 종류, 위임사유 등 기재 사항이 누락 작성됐으나 이를 보완하지 않고 대리 발급한 것이 무려 26건이나 됐다.

 

이 같은 결과는 논산시가 2017년 3월 14일부터 올해 8월 24일까지 광석면에 대해 종합감사한 결과를 지난달 29일 공개한 것으로 시정 6건, 주의 13건 등 총 19건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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