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0:18

  • 맑음속초12.9℃
  • 맑음12.5℃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3.4℃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13.4℃
  • 맑음백령도10.9℃
  • 황사북강릉16.2℃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14.8℃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5.3℃
  • 황사울릉도13.3℃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13.8℃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13.7℃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3.8℃
  • 맑음추풍령13.9℃
  • 황사안동13.8℃
  • 맑음상주17.7℃
  • 황사포항14.0℃
  • 맑음군산11.8℃
  • 황사대구14.6℃
  • 맑음전주13.9℃
  • 황사울산12.7℃
  • 황사창원13.0℃
  • 맑음광주14.9℃
  • 황사부산14.5℃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2.2℃
  • 황사여수14.9℃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0.5℃
  • 맑음홍성(예)14.5℃
  • 맑음10.4℃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11.3℃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4.6℃
  • 맑음인제12.3℃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9.9℃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11.6℃
  • 맑음13.3℃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0.8℃
  • 맑음정읍11.2℃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0.7℃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11.6℃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9.4℃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4.5℃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3.6℃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3.5℃
  • 맑음13.5℃
기상청 제공
가족 성폭력 피해자 매년 700명, 끊이지 않는 반인륜 범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족 성폭력 피해자 매년 700명, 끊이지 않는 반인륜 범죄

침묵을 강요하는 친족 간 성범죄, 2019년 한달에 63명 꼴로 발생

▲ 이탄희 의원

[굿뉴스365] 아동에 대한 성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더불어,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범 검거 건수는 2016년 2,992건에서 2019년 4,541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서학대와 성학대 가 2016년 대비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학대는 ‘친족간 성폭력’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표1] 지난 5년간 발생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총 3,814건으로 매년 700명 이상의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거친족에 의한 범죄가 68% 로 기타친족에 의한 범죄 보다 많았다.

[표2] 이탄희 의원은 “성년이 되기 전 범죄가 인지된 경우,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더욱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보완함과 더불어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여타의 범죄들과는 다르게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등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해자이자 공범이 되는 일이 잦게 발생한다.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까지 지난한 시간과 피해자 개인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현실이다.

이탄희 의원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구분되는 친족성범죄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범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방안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