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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사행시 짓고 위조상품 사지도 팔지도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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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사행시 짓고 위조상품 사지도 팔지도 말아요

특허청-온라인사업자 공동 위조상품 유통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네이버, 십일번가, 쿠팡 등 10개 온라인플랫폼 참여

▲ “위·조·상·품” 사행시 짓고 위조상품 사지도 팔지도 말아요
[굿뉴스365] 특허청은 26일부터 11.4까지 열흘간,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의 위조상품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과 손잡고 소비자 위조상품 구매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이는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특허청-온라인사업자 협력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번 행사에는 십일번가, 네이버, 위메프, 옥션, 지마켓, 쿠팡, 티몬, 헬로마켓, 인터파크, 번개장터 등 국내 온라인플랫폼 10개사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각 온라인플랫폼 웹페이지 메인화면, 이벤트 페이지 등에 업로드 되어 있는 홍보 배너를 클릭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위조상품 사행시를 짓고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응모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기현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며 위조상품 유통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특허청은 온라인 플랫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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