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22:57

  • 맑음속초18.9℃
  • 맑음13.4℃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2℃
  • 구름조금서산10.8℃
  • 맑음울진18.9℃
  • 구름조금청주17.7℃
  • 구름조금대전16.1℃
  • 맑음추풍령13.1℃
  • 구름조금안동14.9℃
  • 맑음상주16.0℃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11.4℃
  • 구름조금대구17.3℃
  • 구름조금전주14.1℃
  • 구름조금울산15.1℃
  • 구름조금창원14.7℃
  • 구름조금광주15.6℃
  • 구름조금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5.5℃
  • 구름많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4.3℃
  • 구름조금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2.6℃
  • 구름많음홍성(예)12.2℃
  • 구름조금14.0℃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조금진주13.2℃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3.0℃
  • 맑음천안12.3℃
  • 구름조금보령10.7℃
  • 구름조금부여12.7℃
  • 구름조금금산13.4℃
  • 구름조금15.0℃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3.6℃
  • 맑음정읍12.0℃
  • 구름조금남원15.3℃
  • 구름조금장수12.2℃
  • 구름조금고창군11.3℃
  • 구름조금영광군11.1℃
  • 구름조금김해시16.4℃
  • 구름조금순창군14.9℃
  • 구름조금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4.0℃
  • 구름많음장흥13.7℃
  • 구름많음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3.0℃
  • 구름조금의령군15.0℃
  • 구름조금함양군14.4℃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2.3℃
  • 구름조금영주14.2℃
  • 맑음문경14.6℃
  • 구름조금청송군11.3℃
  • 맑음영덕14.4℃
  • 구름조금의성12.7℃
  • 구름조금구미15.2℃
  • 구름조금영천14.6℃
  • 구름조금경주시15.5℃
  • 구름조금거창14.4℃
  • 구름조금합천16.3℃
  • 맑음밀양16.1℃
  • 구름조금산청15.4℃
  • 구름조금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4.7℃
기상청 제공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부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부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 등이 부담하는 '도시철도법' 국토위 소위 의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관련 '유료도로법'은 국토부 제도개선 이후 계속 심사하기로

[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헌승)를 열어 7건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8건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32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의 국가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을 감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익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도시 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현재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객차에까지 확대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열차 내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다만, 장치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감안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통일적 기준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고,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오늘 논의된 '유료도로법' 개정안 중 통행료를 충분히 수납한 고속도로(수납기간이 50년을 경과하고, 통행료 회수율이 200%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과를 지켜본 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 환승이용률을 제고하고, 대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