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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찬술의원‘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김찬술 의원
[굿뉴스365]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유망기업의 적극적인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업의 사업이행의무를 명확히 하는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대상기업의 적극적인 본사유치를 위해 상시고용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는 한편 관내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이 20명이상일 경우 지원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 미 이행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등 지원요건을 강화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찬술 의원은 “현행 조례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앞으로 우리시에 조성 계획 중인 산업단지로 많은 유망기업들이 유치되고 이전되어 지역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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