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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조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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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조례 심의

325회 정례회 1차 회의 열고 지역산 식품비 사용비율 명시 등 7개 안건 심의

▲ 충남도의회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7일 제32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김영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회의에서 가결됐다.

도내 친환경학교급식의 지역산 식품비 사용 비율을 규정한 것이 핵심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내 농수축산물 소비율 증가와 농어민 소득증대은 물론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기서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했다.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정광섭 위원의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평가 결과 조치 체계화, 농촌융복합산업 특별육성 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여객선 무료 이용 혜택을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독립·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한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상 사고 시 민간 구조대의 수색·구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두 조례안은 장승재 위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도내 농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도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끊임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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