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7:30

  • 맑음속초17.4℃
  • 구름조금9.2℃
  • 맑음철원8.8℃
  • 구름많음동두천9.3℃
  • 구름많음파주8.8℃
  • 구름조금대관령8.0℃
  • 구름조금춘천9.9℃
  • 박무백령도10.0℃
  • 구름조금북강릉17.7℃
  • 맑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7.4℃
  • 박무서울11.7℃
  • 박무인천12.1℃
  • 구름많음원주11.6℃
  • 구름많음울릉도16.5℃
  • 박무수원10.6℃
  • 구름많음영월9.0℃
  • 구름조금충주10.3℃
  • 구름많음서산9.3℃
  • 구름많음울진14.0℃
  • 박무청주12.3℃
  • 박무대전11.3℃
  • 구름많음추풍령9.6℃
  • 박무안동9.6℃
  • 구름많음상주10.1℃
  • 흐림포항16.3℃
  • 구름많음군산10.3℃
  • 흐림대구13.0℃
  • 구름많음전주12.4℃
  • 흐림울산13.8℃
  • 흐림창원13.4℃
  • 흐림광주13.4℃
  • 흐림부산14.9℃
  • 흐림통영13.1℃
  • 흐림목포12.4℃
  • 흐림여수14.4℃
  • 구름많음흑산도11.8℃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8.8℃
  • 구름많음순천10.8℃
  • 안개홍성(예)9.0℃
  • 구름조금9.7℃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3.7℃
  • 흐림성산13.5℃
  • 흐림서귀포15.5℃
  • 흐림진주11.8℃
  • 구름많음강화10.0℃
  • 구름조금양평10.2℃
  • 구름조금이천10.1℃
  • 구름많음인제9.3℃
  • 구름많음홍천9.2℃
  • 구름많음태백8.1℃
  • 구름많음정선군7.4℃
  • 구름조금제천8.6℃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조금천안9.0℃
  • 구름조금보령11.1℃
  • 구름많음부여10.3℃
  • 구름많음금산9.4℃
  • 구름조금11.2℃
  • 구름많음부안10.5℃
  • 흐림임실10.4℃
  • 흐림정읍9.8℃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9.5℃
  • 흐림고창군10.5℃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1.4℃
  • 흐림해남11.3℃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11.3℃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1.1℃
  • 구름많음봉화7.6℃
  • 구름많음영주9.0℃
  • 구름많음문경9.8℃
  • 흐림청송군7.7℃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8.7℃
  • 구름많음구미12.2℃
  • 흐림영천10.3℃
  • 흐림경주시12.0℃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3.1℃
  • 흐림산청11.7℃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3.9℃
  • 흐림13.1℃
기상청 제공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강득구 의원,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 어렵다는 입장 표명해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불리우는 사건으로 신고한 사망자만 1천5백여명, 지금도 수천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다.

2011년 이를 사용한 산모, 영유아 등이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리면서 알려졌다.

본 판결과 관련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으로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함께 판 제품이다.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신고한 이들은 모두 835명으로 이중 12명이 숨졌다.

이 제품의 성분인 CMIT·MIT는 앞서 옥시 등의 제조사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이나 PGH과는 다른 성분이다.

하지만, 이 결론은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도 상반된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가습기 피해자 지원 대상자 총 4,114명을 발표하고 약 7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본 판결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판결”이라며 “한 살 때 폐가 터져 평생 폐질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중학생의 피해자도 있다 유해성을 알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폐질환자를 비롯해 사망자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가 피해를 인정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었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한다”며 “추후 피해자 가족 연대와 만나, 진상규명 과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적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기업만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법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관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하에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적 가치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며 “본 판례로 인해 앞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