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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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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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나서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계룡시청
[굿뉴스365] 계룡시가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다.

시는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30여 대 늘어난 270여 대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최대 2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를 구입할 경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가 추가 지원돼 1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차량 소유자의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차량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된다.

차량 최초등록일이 같으면 배기량이 높은 차량이 우선 지원되며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상한금액 내에서 6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연속 등록되어 있고 차량 최종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신청 자격이 있다.

또한 자동차는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계룡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1월 18일부터 2월 4일 오후 6시까지 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e-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조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폐차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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