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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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줄줄 새는 한부모가족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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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세종시, 줄줄 새는 한부모가족 지원금

연령초과자 및 전출자도 지원…한부모가족 자격관리 및 지원금 지급 부적정

 

[굿뉴스365] 세종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30%가 지원자격이 없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만27세가 넘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자격을 부여했는가 하면 타 시군구로 이사를 했음에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세종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관내 한부모가족 지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아동 중 만18세를 초과한 총 240명의 아동에 대해 자격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학 진학 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자격을 연장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인 만22세(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기간을 가산한 연령)를 넘긴 아동이 무려 28명이나 됐다.

 

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동관리를 담당하는 복지정책과 조치원읍, 아름동 등 3개 부서(이하 ‘복지정책과 등 3개 부서’)에서는 만18세 연령을 초과했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 자격이 상실된 44명을 지원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 중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길게는 5년 7개월 동안 한부모가족 아동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9가구에게 명절지원금 및 월동비 등 총 490만원이 지급되고, 한부모 가족증명서 5건이 발급됐다.

 

게다가 여성가족과는 이번 감사기간이 돼서야 연령초과자 68명의 자격중지를 결정하고 전출자 4명은 해당 시군구에 자격중지 처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감사위는 시장에게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되고도 자격상실 미조치로 9가구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한부모가족 명절지원금과 월동비 총 490만원을 회수하라고 시정 조치 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대상 2015년 1월 이후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 등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재무감사로 2020년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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