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8:32

  • 맑음속초24.2℃
  • 맑음21.5℃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1.4℃
  • 구름조금백령도11.1℃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0.8℃
  • 연무서울19.7℃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20.3℃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0.8℃
  • 맑음충주20.7℃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21.6℃
  • 맑음안동23.4℃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3.8℃
  • 맑음군산15.3℃
  • 황사대구26.0℃
  • 구름조금전주21.3℃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3.4℃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17.0℃
  • 맑음여수18.1℃
  • 구름조금흑산도14.7℃
  • 맑음완도21.1℃
  • 구름조금고창15.8℃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0.6℃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6.8℃
  • 구름많음성산18.4℃
  • 구름많음서귀포17.9℃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20.4℃
  • 맑음이천21.5℃
  • 맑음인제21.0℃
  • 맑음홍천20.7℃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2.0℃
  • 맑음21.5℃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22.7℃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2.5℃
  • 구름조금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21.0℃
  • 구름조금강진군21.8℃
  • 구름조금장흥22.6℃
  • 맑음해남19.3℃
  • 구름조금고흥20.1℃
  • 맑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2.0℃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21.5℃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1.1℃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3.6℃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20.8℃
  • 맑음20.0℃
기상청 제공
한병도 의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이제 그만 주민자치회 구성 권한 지역이 갖게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병도 의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이제 그만 주민자치회 구성 권한 지역이 갖게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발의

지자체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한병도 의원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을 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함에 있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회는 계속 운영가능 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시·군·구에 설치 및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설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에 승계되어야 함을 경과 규정에 두어 운영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민자치회 부분을 떼어냈던 것은 소위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위원 모두 자치회 구성권한을 지역사회에 주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 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