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보령시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오는 2월 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나섰다.
올해 부과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7616건에 4억5225만원이며 부과금액 기준으로 맨손어업이 가장 많은 1만3320건에 1억5562만원, 그 다음으로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가 871건 8천16만원, 식품접객·제조가공업이 2257건 3천582만원, 전기사업이 837건 3천76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