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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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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기존 지방자치법의 틀에서 벗어난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 세종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제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 기존 지방자치법의 틀에서 벗어난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 전원이 참여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 부여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 촉구를 골자로 한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의사 결정 및 진행 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 부여에 대한 요구도 포함됐다.

이번 건의안은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방안 미흡과 지방의원 조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지방의회 조직에 대한 통일된 기준 미비 등 지난해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국 지방의회의 문제의식을 별도의 법률 제정 방안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및 국회사무처, 각 정당 대표와 전국 지방의회 등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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