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4:48

  • 흐림속초10.7℃
  • 비11.2℃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0.4℃
  • 흐림파주10.1℃
  • 흐림대관령5.8℃
  • 흐림춘천10.9℃
  • 흐림백령도9.9℃
  • 비북강릉10.3℃
  • 흐림강릉10.9℃
  • 흐림동해10.4℃
  • 비서울13.2℃
  • 비인천12.6℃
  • 흐림원주13.5℃
  • 흐림울릉도10.1℃
  • 비수원12.5℃
  • 흐림영월10.6℃
  • 흐림충주12.9℃
  • 흐림서산12.6℃
  • 맑음울진9.9℃
  • 흐림청주13.8℃
  • 비대전12.7℃
  • 흐림추풍령9.8℃
  • 흐림안동10.3℃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1.0℃
  • 흐림군산12.8℃
  • 흐림대구10.9℃
  • 박무전주13.3℃
  • 박무울산10.3℃
  • 흐림창원12.4℃
  • 비광주13.1℃
  • 흐림부산12.0℃
  • 흐림통영12.5℃
  • 비목포13.2℃
  • 흐림여수13.2℃
  • 흐림흑산도13.7℃
  • 흐림완도13.2℃
  • 흐림고창12.7℃
  • 흐림순천12.0℃
  • 비홍성(예)12.8℃
  • 흐림12.6℃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12.1℃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2.7℃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1.3℃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8.9℃
  • 흐림제천10.4℃
  • 흐림보은11.7℃
  • 흐림천안13.6℃
  • 흐림보령13.2℃
  • 구름많음부여12.8℃
  • 흐림금산11.4℃
  • 흐림13.0℃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2.1℃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3.0℃
  • 구름많음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2.5℃
  • 구름많음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2.4℃
  • 구름많음고흥13.1℃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1.6℃
  • 구름많음광양시12.4℃
  • 흐림진도군13.8℃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9.4℃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1.5℃
  • 구름많음영천10.7℃
  • 구름많음경주시10.5℃
  • 흐림거창10.5℃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2.1℃
  • 흐림산청11.5℃
  • 흐림거제12.4℃
  • 흐림남해12.7℃
  • 구름많음12.5℃
기상청 제공
임대주택분쟁,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되시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임대주택분쟁,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되시나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마련…시 누리집 게시

▲ 세종특별자치시청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세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과 관련한 갈등·분쟁을 전문가집단을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다.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분쟁조정 시 분쟁당사자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모두가 상호 간 조정신청에 응할 경우 조정위원회가 성원되게 된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을 통해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

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분쟁에 관해 심의·조정하게 된다.

조정신청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등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