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2

  • 흐림속초12.3℃
  • 흐림14.5℃
  • 흐림철원13.3℃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4.3℃
  • 흐림백령도13.9℃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4.2℃
  • 연무서울16.6℃
  • 비인천15.5℃
  • 흐림원주15.6℃
  • 황사울릉도13.0℃
  • 비수원15.6℃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4.0℃
  • 흐림울진14.2℃
  • 비청주15.3℃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5.7℃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2.6℃
  • 흐림대구16.6℃
  • 비전주14.7℃
  • 황사울산16.4℃
  • 흐림창원16.6℃
  • 비광주12.8℃
  • 흐림부산16.8℃
  • 흐림통영15.9℃
  • 비목포14.3℃
  • 비여수15.7℃
  • 비흑산도13.7℃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2.2℃
  • 흐림순천11.6℃
  • 비홍성(예)13.5℃
  • 흐림13.2℃
  • 비제주18.3℃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5.5℃
  • 비서귀포15.4℃
  • 흐림진주14.3℃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14.6℃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4.4℃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4℃
  • 흐림13.1℃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2.2℃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4.6℃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6.6℃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6.4℃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4.7℃
  • 흐림17.7℃
기상청 제공
김병욱 의원, 분쟁조정위원회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욱 의원, 분쟁조정위원회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분조위 허가 절차 없이 분쟁당사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최근 키코나 라임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 양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법에서 현행 규칙 제·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위촉은 단체의 추천에 의해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신분보장을 보장함. 또한, 조정위원회 선임은 회의마다 추첨방식으로 정하되,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허락 없이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이 바로 서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금융 신뢰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