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30 00:19

  • 맑음속초8.6℃
  • 황사2.9℃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6.8℃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2℃
  • 황사서울5.1℃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6.6℃
  • 황사울릉도9.1℃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9.4℃
  • 황사청주7.5℃
  • 박무대전6.2℃
  • 맑음추풍령7.0℃
  • 황사안동8.6℃
  • 맑음상주8.3℃
  • 황사포항12.9℃
  • 맑음군산5.4℃
  • 황사대구12.3℃
  • 황사전주7.0℃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7℃
  • 박무광주8.7℃
  • 연무부산12.7℃
  • 맑음통영12.4℃
  • 박무목포8.1℃
  • 박무여수11.7℃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9.0℃
  • 박무홍성(예)5.3℃
  • 맑음4.0℃
  • 박무제주13.6℃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4℃
  • 박무서귀포13.1℃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5.5℃
  • 맑음5.2℃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9.1℃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0.4℃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2.7℃
기상청 제공
정병기 충남도의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무관심에 빛바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병기 충남도의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무관심에 빛바래”

도정질문서 ‘장애인 선수 급여는 최저, 사업주는 고용부담금 면제’ 실태 지적

[굿뉴스365] 장애인 전문체육 발전과 선수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제도가 관리기관의 무관심으로 빛을 바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 반면 사업주는 고용부담금 납부금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적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겐 일정 금액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이러한 과태료성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 창출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은 법적 의무고용률 달성과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리고 장애인 운동선수는 생계 걱정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기업만 고용부담금 납부금 면제 혜택만 보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도내 7개 기업에 입단한 중증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21명의 1인당 평균 월급은 100만원 정도에 그쳤다.

중증장애인 채용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의 급여다.

정 의원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선수와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더없이 긍정적인 제도지만 관리 소홀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선수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절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리 소홀 문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올해 본예산안 심의건 중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수정 가결한 건수는 20건, ‘매우 미흡’ 평가도 수정 가결로 통과됐다”며 “지방보조금 심의를 총괄하는 위원회마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예산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예산이 절반 이상인 만큼 예산담당관 보조금관리팀 인력을 증원하고 감사위원회 보조금감사‘팀’을 ‘과’로 확대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