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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고교 졸업 고용촉진 등 조례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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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고교 졸업 고용촉진 등 조례안 심의

328회 임시회 1차 회의 열고 공동체지원국·감사위 소관 4개 안건 의결

▲ 충남도의회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공동체지원국과 감사위원회 소관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비지원 조항 중 구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됐음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병기 위원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안의 경우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범위를 15세부터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학교 졸업자, 고교 중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교 졸업생 고용 확대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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