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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농협 조합장 연봉 철회 절차상 하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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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연무농협 조합장 연봉 철회 절차상 하자 '논란'

농협중앙회, “인상이든 인하든 보수관련 사항은 총회의결 거쳐야”

 

[굿뉴스365] 논산시 연무농협은 지난해 말 정기총회에서 임원 및 임직원 보수를 인상했다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철회했지만 정관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철회과정이 절차상 하자라는 지적이다.

 

연무농협은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상임이사와 사회이사를 선출했다.

 

하지만 임원 연봉 인하에 대해서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연봉 인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구두로 연봉인상을 철회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날 임시총회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연봉 철회의사를 피력한 것이 전부라는 것.

 

연무농협 정관 제37조 1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장은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결과를 총회부의 안건에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장은 이 같은 정관을 무시한 채 구두로 철회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부수 인상에 대해) 조합장 역할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정이나 승인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조합장은) 돈의 가치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승인한 부분에 대해 만족한다. 종전 급여로 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원보수를) 인상?인하하는 것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한 조합원은 "조합장 연봉이 고무줄도 아니고 올렸다가 철회하는 것을 총회에서 인사말로 하면 되는 것이냐”며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협 중앙회 관계자는 "정관상 인상이든 인하든 보수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임의 변경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연무농협은 이날 총회에서 단독출마한 현 상임이사를 찬성 36표, 반대 26표로 연임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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