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7:37

  • 흐림속초12.3℃
  • 흐림13.1℃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1℃
  • 흐림백령도12.1℃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2℃
  • 연무서울15.6℃
  • 연무인천15.5℃
  • 흐림원주14.9℃
  • 황사울릉도12.6℃
  • 연무수원13.8℃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4.0℃
  • 흐림울진13.0℃
  • 연무청주15.3℃
  • 흐림대전14.5℃
  • 흐림추풍령14.6℃
  • 흐림안동14.2℃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4.3℃
  • 흐림대구16.2℃
  • 비전주16.6℃
  • 황사울산14.8℃
  • 흐림창원15.3℃
  • 비광주13.8℃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4.9℃
  • 비목포14.6℃
  • 비여수15.8℃
  • 비흑산도12.4℃
  • 흐림완도16.2℃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3.6℃
  • 흐림13.2℃
  • 비제주19.5℃
  • 흐림고산15.2℃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1℃
  • 흐림진주13.6℃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3.7℃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3.1℃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6℃
  • 흐림보령18.0℃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2.7℃
  • 흐림13.8℃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7.8℃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2.9℃
  • 흐림영광군12.4℃
  • 흐림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4.5℃
  • 흐림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3.8℃
  • 흐림해남15.3℃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6.0℃
  • 흐림진도군16.4℃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3.5℃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5.2℃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3℃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4.2℃
  • 흐림거제15.6℃
  • 흐림남해15.1℃
  • 흐림15.9℃
기상청 제공
모빌리티 혁신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모빌리티 혁신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운송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4월 8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회·택시업계·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및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등을 거쳐 플랫폼 기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해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개정법의 세부 제도화방안 마련 등을 위해 교통·IT·소비자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활성화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먼저,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해 운송업을 하는 형태로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플랫폼, 차량,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4~1/2 수준으로 감면되게 된다.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적용될 예정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완화된 규제 환경 아래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으로 심의위원회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법령의 플랫폼 가맹사업과 플랫폼 중개사업 규정을 통해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도 정식 제도화된 만큼, 더욱 고도화된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플랫폼 가맹사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예약·호출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택시는 요금 자율신고제를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간의 브랜드 택시 양적 확산 뿐 아니라, 서비스 모델의 고도화 등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Type2 형태의 브랜드 택시 약 3만대가 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브랜드 택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도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지며 사업자들은 다양한 중개요금과 이에 기반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와 플랫폼 중개사업의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허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기존 운송 가맹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이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이 외에는 해당 시·도에 면허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모빌리티 산업이 ICT 기술과 융합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시행은 의미가 크다”고 했으며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롭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이 자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