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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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세 감면 위한 농업경영정보 등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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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청양군, 지방세 감면 위한 농업경영정보 등록 접수

▲ 청양군청
[굿뉴스365] 청양군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지방세 감면을 위한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농지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에게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취득세는 취득일 이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감면이 가능하다.

등록 신청은 청양읍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재무과 과표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감면 조건이 변경된 것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며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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