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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해양환경 보전 책임감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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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해양환경 보전 책임감 높인다

‘해양환경 보전·환경 조례안’ 상임위 통과…위반 업체 지원 제한 기준 규정

▲ 김명숙 충남도의원
[굿뉴스365] 생명의 근원으로 불리는 바다를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보전 의무를 강화한 조례가 제정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해양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자랑하는 도내 서해안 해양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해양생태계 훼손예방 및 복원 정책 수립·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심의·추진하기 위한 해양환경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사업비 지원대상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지원을 제한토록 규정해 보전 이행 의무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과 행정처분이 별개로 추진돼 한쪽에선 지원을 받으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미래세대에게 해양환경유산을 전해주기 위해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최종 통과하면 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시·군 및 관련 단체에 충분히 관련사항을 전달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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