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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328회 임시회 폐회…의료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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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328회 임시회 폐회…의료법 개정 촉구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간호사 처우개선 등 건의·결의안 잇따라 채택

▲ 충남도의회
[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7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은 지자체 직영 도립대와 지역대학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수정 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70년이 지난 낡은 의료법을 현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난치병 학생과 희귀질환 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등 복지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안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도 최종 통과시켰다.

이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고교 졸업생 고용 촉진, 농공단지·화훼산업 활성화, 마이스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명선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최근 배우자 확진으로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응급 이송체계와 홍성의료원의 도움으로 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고 말했다.

이어 “도민 안전은 의료서비스와 행정체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며 “도립대 간호학과 개설과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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