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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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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소병훈 의원, “안전모 쓰는 데 20년, 안전대 착용하는데 20년”

▲ 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5일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홍섭 교수 사회로 박문서 교수 박무일 고문이 발제자로 심규범 센터장 유형수 회장 최명선 실장 한명희 과장 박종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문서 교수는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의 근본 원인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제’란 발제에서 “건설현장의 95% 이상이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약 22만명이 존재한다”며 “발주처의 책임·감독 강화로 시공자의 불법하도급 등을 감시하고 안전관리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입찰 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한 “소규모 공사 사망사고의 원인은 실제 현장이 소규모라서 아니라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 임시근로자이기 때문”이라며 “근로자에게 현장 위험성을 알리는 기초안전 및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무일 고문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기법도 현장에서 스스로 하려는 손발이 없으면 사고 예방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조직 및 인력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고문은 “안전관리자는 참모로서 지휘권이 없어 업무추진이 소극적으로 되고 책임만 무거워 이 직책을 기피하고 대부분 계약직으로 이직률이 높고 마지못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관리자 자격은 정하고 있으나 등급이나 경력이 고려되지 않아 자격만 가지면 선임할 수 있어 사업주들은 경력이나 능력보다 임금이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되어 현장의 실무경험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또한 안전관리조직이 안전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환경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능한 인재를 기용해 전문화된 부서에 배치하고 전문직으로서 직위와 예우를 보장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며 “이런 경력자들이 장차 컨설턴트 또는 손해보험업계로 진출하는 등 장래가 보장되면 동기부여가 되어 선망받는 직종이 되고 안전관리가 활활 살아나고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역군으로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심규범 센터장은 토론에서 “연간 생성·소멸된 신규공사장 수는 약 74만~79만여 개소로 추정되며 2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약 98%를 차지한다”며 “공사현장 발굴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센터장은 “소규모현장은 이동이 잦고 현장수도 많아 현장 단위 접근으로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단위 접근 ⇒ 초기업단위 접근’을 통한 보완적 대책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형수 회장은 “소규모현장은 건축주가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이며 설계한 곳에서 형식적인 감리를 하다 보니 본인이 바로 감리자”며 “안전관리비 지출이나 안전관리를 회사에서 하게 되는데 일부는 소장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겨우 인건비만 맞추어서 작업해 안전관리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유 회장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입찰 전에 세밀하게 작성된 “시공계획서”를 첨부하게 해 그 매뉴얼의 절차에 맞추어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고 각종 위험한 특정 부위 공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제 작업 구간에서 실천하게 해야 하며 “아침체조”나 “위험예지훈련” 등도 대형현장처럼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선 실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건설업 전반의 근본 대책과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대책이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건설안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 건설업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대폭 확대 등 노동자 참여 전면 확대 이주 노동자 안전교육과 재해예방 대책 전면적 시행 지자체, 노동부, 국토부의 건설현장 안전대책에 대한 협업과 역할 정리 를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건설현장은 안전모 쓰는 데 20년 걸렸고 안전대 착용하는데 20년 걸렸다고 말할 정도로 안전이 취약하다“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지식이 입법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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