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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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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극 홍보

▲ 홍성군청
[굿뉴스365] 홍성군이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연간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으려는 농가에서는 퇴비 검사 시료 봉투에 퇴비 500g을 담고 밀봉해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의뢰하면 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배출시설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등의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축산농가 퇴비 부숙관리를 위해 스키드로더, 축분건조장 등 개별처리장비 및 부숙 촉진제를 지원하고 있으니, 축사 깔짚 주기적 교반 및 퇴비화시설 관리를 통해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달라”며 “검사 미실시 및 미 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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