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2:52

  • 흐림속초12.9℃
  • 흐림15.3℃
  • 흐림철원16.4℃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7.6℃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5.5℃
  • 비백령도14.0℃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6℃
  • 비서울16.9℃
  • 비인천15.6℃
  • 흐림원주15.3℃
  • 비울릉도14.0℃
  • 비수원15.9℃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3.9℃
  • 흐림울진14.5℃
  • 비청주15.2℃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3.8℃
  • 비안동15.8℃
  • 흐림상주14.4℃
  • 흐림포항15.2℃
  • 흐림군산13.7℃
  • 비대구16.2℃
  • 비전주15.1℃
  • 비울산16.0℃
  • 비창원16.1℃
  • 흐림광주15.0℃
  • 비부산16.7℃
  • 흐림통영15.6℃
  • 비목포15.3℃
  • 비여수15.2℃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5.3℃
  • 흐림순천13.1℃
  • 비홍성(예)14.3℃
  • 흐림13.9℃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15.9℃
  • 흐림성산16.2℃
  • 비서귀포16.4℃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6.0℃
  • 흐림양평14.8℃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5.6℃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4.3℃
  • 흐림14.9℃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3.1℃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5.5℃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3.8℃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7.5℃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5.0℃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5.1℃
  • 흐림영덕15.4℃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6.3℃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6.7℃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4.0℃
  • 흐림18.3℃
기상청 제공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대표 참여하도록 훈령 개정 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대표 참여하도록 훈령 개정 해야

강득구 의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노조 배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로 있을 수 없는 일

▲ 강득구 의원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사혁신처에는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한 5명으로 되어 있고 교원노조 추천자는 배제되어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40만명으로 국가공무원 68만명의 58.8%, 전체 공무원 114만명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 및 근무조건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사립교원 16만 5천 명을 포함하면 교원은 총 56만 5천 명에 이른다.

이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향을 받는 사람 중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3.5%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노조 측 위원을 공무원노조 추천자만 참여하고 교원노조 추천자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부당한 차별”이라고 밝히며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즉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