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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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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부여군,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 부여군청
[굿뉴스365] 부여군은 4월 들어 봄철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산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벌채, 산지전용, 인·허가지 경계 침범 및 불법 토석채취 등이다.

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부여군청 산림보호팀을 중심으로 3개만 총 6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여 관내를 구역별로 나누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봄철이 불법 임산물 채취가 본격적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는 점에 감안해 전문 채취꾼에 대해는 원칙에 입각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채취 및 무단 산지전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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