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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잘못된 규정은 바로잡아야’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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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잘못된 규정은 바로잡아야’ 5분발언

아산시 주요 현안 보고체계, 관행적 행정절차 개선 요청

5분 발언하는 김미영 의원
5분 발언하는 김미영 의원

[굿뉴스365]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10월 25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체계와 아산시 하키팀의 관행적인 겸직허가의 행정절차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요청하는 5분 발언을 펼쳤다.

김미영 의원은 첫 번째로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미영 의원은 “인터넷 검색 중 ‘국대 출신 감독 계약금 갈취 후폭풍’이라는 기사가 2월 19일 자로 게시된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아산시 실업팀 선수들이 계약금을 갈취당했다고 인터뷰한 내용도 있었다”며 서두를 꺼냈다.

이어 “시의 주요사항을 의원들이 항상 기사를 보고 알게 되니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실과에 요청했다. 어째서 시의 주요 현안들이 의원들에게는 보고되지 않고 언론에 나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에게 질문을 받고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바른 경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관행적인 행정일지라도 잘못된 점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여자 실업 하키팀 감독님이 현재 국가대표 코치로 겸직 중인 만큼 겸직 허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요청했지만 ‘국가대표 강화 훈련시간 할애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고, 겸직 허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재차 요청했음에도 관행상 구두로 허가를 해왔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아산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의 겸직허가 요건에는 ‘겸직으로 인하여 경기부 훈련 및 경기의 능률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경기부 경기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시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원 고유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운영계획서 및 훈련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면서 “시장님이 겸직을 허가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허가해야 함을 암묵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는 징계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은 일수만큼 훈련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며 “만일 해당 과의 답변처럼 관행상 구두로만 겸직허가를 하였고, 서류를 증명할 수 없다면 이는 앞서 언급한 규정들을 모두 위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산시 하키팀 감독은 연봉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봉 외에도 합숙 생활비, 생활 및 주거지원비, 포상금 등을 별도로 지급 받고, 국가대표팀 훈련에 참가할 경우 수당제로 페이를 지급받고 있다”면서 “작년, 올해 아산시 하키팀 실적이나 겸직 시 아산시에서 근무하는 일수와 국가대표팀에서 근무하는 일수에 대해 비교하는 등의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2월부터 10월 현재까지 국가대표팀에서 근무한 일수는 62일이다. 16, 17, 18년에는 약 150~200일 근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키 관련 큰 경기가 1년 동안 전국 춘계 하키대회, 협회장기 하키대회, 종별 선수권 대회, 대학실업연맹 하키대회, 대통령기 하키대회, 전국체전 6개이지만 아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을 받아보면 6개 대회 중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국체전 단 한 경기이며 2020년, 2021년 실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산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하면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를 하게 되어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서 아산시 행정의 안일함을 꼬집고 싶다. 국가대표팀에서 활동할 만큼 능력이 출중한 감독님을 관행적인 행정의 안일함으로 무능력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해당 과에서는 서류상으로 겸직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괜찮다고 한다. 겸직허가 절차에 있어서도 단원은 국가대표 지도자나 선수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구두로 부단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은 후, 대한체육회 산하 해당 협회에 겸직허가를 받은 사항을 감독이 구두로 통보하면 해당 협회에서 국가대표로 선임한 뒤 소속 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알리는데, 대한체육회에서 국가대표 선임 시 ‘자치단체의 겸직허가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사전에 구두로 승인하고 있다’고 답변한다”며 “하지만 해당 과의 답변을 반문하자면 그 어디에도 ‘구두로, 전화로’라는 말은 없다. 마치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여 무마하려고 한 것 아니냐.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아산시의 세금으로 연봉이 나가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아산시에서 먼저 챙기고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김미영 의원은 “관행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잘못된 점을 인식했으면 바꿔야 한다. 12월 31일 재계약 전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음 계약 시에는 더욱더 명확하게 해야 아산시 하키의 위상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며 “제가 나열한 내용들이 잘못되었다고 공감하신다면 아산시 하키팀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을 바로잡고 관행이 아닌 명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하키팀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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