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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 촉구’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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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 촉구’ 5분발언

공유재산 관리 재점검 및 신속한 실태조사 촉구

5분 발언하는 조미경 의원
5분 발언하는 조미경 의원

[굿뉴스365]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은 10월 25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민이 주인인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펼쳤다.

이날 조미경 의원은 아산시 주요재정 중 공유재산 관리 재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산시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먼저 조 의원은 “현재 아산시에서 서류상 취득, 등록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22,788,360㎡이며 건물은 804,788㎡ 447개소이다. 그중 임대건물은 54개소, 대부건물은 5개소, 미사용건물은 5개소이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39건의 일반재산 매각 진행과 함께 대부 중인 재산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331건의 대부료 수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적장부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전산으로 연계가 되지 않아 재산의 증감이 발생할 때마다 관리대장에 일일이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서류상 일치하지 않아 누락되는 공유재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산시 공유재산의 주인은 오롯이 아산시민이며 우리 행정은 시민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행정의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지기 때문에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신설되어 지자체별 서류상 불일치하여 누락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공유재산의 정비가 시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제출·승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총괄계획과 함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연구하도록 개정이 되었다”며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양적 증가, 관리 유형의 다양화, 관리 수요의 증가 등은 현재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관리 정책이 단순 유지·보전에서 나아가 공유재산 활용의 확대로 전환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공유재산의 계획과 처분의 수립은 어려움이 있어 건건이, 그리고 연 4회의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에 따른 의회 보고·승인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며 그동안 단년도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계획, 수립은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산시 행정에 대해 “첫 번째,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백e를 통해 회계과로 이관되는 누락된 공유재산 일원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 아산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누락된 재산과 유휴지를 적극 발굴하여 아산시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 공유재산 운영계획 관련 담당자를 자주 순환되는 신규 공무원이 아닌 재산의 이해도와 업무 난이도를 고려한 전문인력으로 배치해주시기 바란다. 네 번째, 공유재산 대부는 공시지가로, 그리고 법정단체 및 기관이 민간건물 임대 시 임대료 지원은 현 실세가로 지원되는 이중화된 공유재산 운영체계를 일원화해 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공유재산 활용을 위해 비어있는 공공 공간을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정부의 지역사회 기반조성 추진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미경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시행일인 2022년 4월 21일까지 아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분명 아산시의 공익실현과 아산시의 특색 있는 사회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양분이 될 것”이라며 “본 의원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정책에 대해 제안·연구함으로써 아산시 행정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으로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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