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8:17

  • 흐림속초12.2℃
  • 비13.5℃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1℃
  • 흐림백령도13.0℃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3.1℃
  • 비서울13.7℃
  • 비인천13.4℃
  • 흐림원주14.2℃
  • 비울릉도13.7℃
  • 비수원13.3℃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3℃
  • 비청주13.4℃
  • 비대전14.1℃
  • 흐림추풍령13.1℃
  • 비안동13.3℃
  • 흐림상주13.1℃
  • 비포항14.3℃
  • 구름많음군산14.0℃
  • 비대구14.0℃
  • 흐림전주15.6℃
  • 비울산13.2℃
  • 비창원14.0℃
  • 흐림광주17.6℃
  • 비부산13.3℃
  • 흐림통영14.3℃
  • 비목포15.9℃
  • 비여수14.8℃
  • 박무흑산도13.4℃
  • 구름많음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6.7℃
  • 구름많음순천14.2℃
  • 비홍성(예)13.4℃
  • 흐림12.4℃
  • 구름많음제주18.0℃
  • 구름많음고산14.5℃
  • 구름많음성산17.7℃
  • 박무서귀포16.6℃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3.2℃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3.0℃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3℃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2℃
  • 구름많음보령13.8℃
  • 흐림부여13.6℃
  • 구름많음금산14.8℃
  • 흐림13.5℃
  • 구름많음부안15.1℃
  • 구름많음임실15.8℃
  • 구름많음정읍18.1℃
  • 구름많음남원16.5℃
  • 구름많음장수15.6℃
  • 구름많음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6.9℃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순창군16.6℃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4.5℃
  • 구름많음보성군15.5℃
  • 구름많음강진군15.9℃
  • 구름많음장흥16.0℃
  • 구름많음해남16.4℃
  • 구름많음고흥15.5℃
  • 흐림의령군14.8℃
  • 구름많음함양군14.4℃
  • 구름많음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5.9℃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0℃
  • 흐림문경12.7℃
  • 흐림청송군12.8℃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3.1℃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3.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5.1℃
  • 흐림14.3℃
기상청 제공
화력발전세 ‘100% 인상’ 파란불 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화력발전세 ‘100% 인상’ 파란불 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 등 처리

▲ 충청남도청
[굿뉴스365]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충남도가 추진 중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100% 인상이 파란불을 켰다.

도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등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연간 17조 2000억원에 달했다.

외국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이지만,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같은 당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흠·이명수·배준영 의원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도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및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 화력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세율 인상 타당성 공동 연구, 지역별 국회의원 연대방문을 통한 당위성 설명 및 지원 협조 등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5개 시도 시장·도지사 및 10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각 의회도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며 힘을 보탰다.

이번에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넘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텨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도내 화력발전세는 연간 366억원에서 732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1146억원에서 2292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 세입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검진 등 건강권 확보 사업, 환경피해 복구·치유와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활용한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은 지역에 상당한 외부불경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떠안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민 등의 오랜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