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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필 “안희정 독선적·오만한 권력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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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김용필 “안희정 독선적·오만한 권력남용”

안희정 지사의 인권조례안 폐지안 재의요구는 충남도가 갖춰야할 공공성 원리 위배

바른미래당 김용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28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서 안희정 지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안희정 지사의 인권조례안 폐지안의 재의 요구는 충남도가 갖춰야할 공공성의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하고 “3권분립이 명백히 구분되는 권력 간의 충돌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며 선거를 앞두고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하는 정략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안희정 지사의 인권조례안 폐지안 재의결 요구는 충남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의 의사결정을 무시한 독선적이고 오만한 권력남용에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는 기독교계의 최소한의 소망을 짓밟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조차 선거의 쟁점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뜻과 정신을 부정하고 반대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하고, “반대하는 것은 특정세력에 의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서 이뤄지고 있는 나쁜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충남인권조례안에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설득과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리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기존의 충남인권조례안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 중에서도 특히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다수의 지배를 추구하는 민주정의 원리와 종교적 진실과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교리는 그 기원부터 달라서 충돌하기 쉽다”고 전제하고 “기존의 충남인권조례안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성경은 동성애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 비해 인권조례안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김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이어 “신앙의 교리와 사회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면 이해 당사자 간에 더 많은 소통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그런데도 충남인권조례안은 전체 도민 중에서 20.7%나 되는 기독교인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안이 상정돼 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안희정 지사가 인권조례안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충남도가 갖춰야 할 공공성의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의사결정은 이해 당사자들을 넘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공적인 것”이라고 언급하고 “안희정 지사와 충남도가 최소한 인권조례안과 관련한 논란에서 과연 공공성을 총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도지사와 도의원은 충남도민이 선출한 대표”라고 전제하고 “3권분립이 명백히 구본돼 있는 우리 현실에서 선출된 권력 간의 충돌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야하며 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확장하는 정략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안 지사의 인권조례안 폐지안 재의 요구는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아군과 적군을 분명히 가르겠다는 선거개입 행위나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또 “독선과 불통의 8년 동안 갈등과 분열로 고통 받은 충남도민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태도일 뿐”이라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용인하자는 세력은 도지사의 든든한 지원으로 이미 다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교리와 사회법의 충돌 사이에서 고뇌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미 소수”라며 “다수의 폭거가 소수의 간절한 바람을 제압할 수는 있겠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끝까지 지키면서 이 엄혹한 상황을 버텨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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