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0:38

  • 흐림속초11.6℃
  • 흐림11.9℃
  • 흐림철원10.3℃
  • 흐림동두천12.4℃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1.3℃
  • 비백령도11.2℃
  • 비북강릉11.5℃
  • 흐림강릉12.4℃
  • 흐림동해11.9℃
  • 흐림서울14.2℃
  • 흐림인천12.7℃
  • 흐림원주14.5℃
  • 비울릉도10.1℃
  • 박무수원12.6℃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1.0℃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4.1℃
  • 흐림추풍령10.8℃
  • 비안동10.4℃
  • 흐림상주12.2℃
  • 비포항11.4℃
  • 흐림군산13.0℃
  • 비대구11.1℃
  • 흐림전주13.3℃
  • 비울산11.0℃
  • 흐림창원12.7℃
  • 흐림광주13.5℃
  • 흐림부산12.4℃
  • 흐림통영12.7℃
  • 박무목포12.7℃
  • 흐림여수13.7℃
  • 박무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많음고창12.7℃
  • 구름많음순천12.3℃
  • 박무홍성(예)12.9℃
  • 흐림13.9℃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2.6℃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3.9℃
  • 흐림인제10.9℃
  • 흐림홍천11.8℃
  • 흐림태백7.3℃
  • 흐림정선군9.3℃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4.2℃
  • 흐림보령12.6℃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3.7℃
  • 흐림14.9℃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3℃
  • 구름많음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9℃
  • 흐림김해시11.9℃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2.7℃
  • 구름많음보성군13.4℃
  • 구름많음강진군13.1℃
  • 구름많음장흥12.9℃
  • 맑음해남13.3℃
  • 구름많음고흥13.2℃
  • 흐림의령군12.5℃
  • 구름많음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2.8℃
  • 맑음진도군13.5℃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2.0℃
  • 흐림청송군9.6℃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2.1℃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8℃
  • 구름많음거창10.7℃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2.3℃
  • 구름많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2.3℃
  • 구름많음남해13.4℃
  • 흐림13.2℃
기상청 제공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천안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대학간 이상한 사무실 임대

송경화 대표기자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지난 주말 천안지역 정치권과 언론은 A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B 대학간의 사무실 계약에 대한 거래(?)가 비상한 관심이었다.

 

계약의 성립여부가 선의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하는 문제와 계약의 내용이 정당한가 하는 것과 다른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적지 않은 언론사가 A후보와 B대학 사이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대해 취재도 했고 알고도 있었지만 누가 먼저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도 관심사였다고 한다.

 

결론은 아무도 이 문제를 기사화 하지 않았다. 취약한 지방 언론의 재무구조까지 거론될 만큼 문제는 심각했지만 ‘역시’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았다.

 

문제가 됐던 것은 A후보와 B대학의 거래가 선의 인가 혹은 정당한가 하는 문제다.

 

A후보는 사무실을 임대하며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작성시점부터 의문이 남는다. 계약서에는 최초 계약일이 19일로 명시됐다. 하지만 대금은 22일에야 지불됐다. 21일 기자들의 취재가 있자 급히 임대차 계약과 임대료를 지불했다는 의혹을 사는 부분이다.

 

계약도 보통 3개월의 단기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일시에 지불해야 되지만 불과 1개월치 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개월씩 임대료를 지불할 때 당연히 지급하는 보증금도 없었다.

다른 문제는 과연 이 계약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다.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 수준이 적당한가, 만일 현저히 낮은 임대료라면 기준은 무엇인지도 짚어봐야 할 문제다.

 

문제의 사무실은 전체면적 491㎡(148.6 평) 규모의 건물 평면적을 크고 작은 2개의 사무실로 나누었으며 그 중 큰 쪽을 임대해 전용면적이 275㎡(83평)에 이른다.

 

A 후보는 이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 99만원과 관리비 76만8천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천안에서도 요지 중의 요지로 꼽힌다. 바로 인근 비슷한 층(5층)에서 세 들어 영업을 하던 C 병원의 경우 수년전에 198㎡(60평)를 임차하며 1억원의 보증금과 월 2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관리비는 별도)

 

임대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는 기준이 없어 판정하기 쉽지 않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은 주변 부동산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왜 A후보와 B대학간의 사무실 임대료가 문제시 되는지는 다름 아닌 김영란(기부행위) 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B대학이 당초 임대료를 무료로 했거나 아니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임대 계약을 했을 경우 불법 기부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A후보가 이를 알고(뒤에 계약 작성시 낮은 가격으로 임대도 같은 사항) 임대를 했다면 계약 액수에 따라 정당한 후원행위에 들어가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A후보와 B대학간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도 탐탁치 않다.

 

문제 제기가 있자 선관위측 관계자는 의문 사항을 물어보는 민원인에게 명확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일선 현장에선 후보를 비롯한 참여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정작 문제에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민원인에겐 직접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한다.

 

민원인이 그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으면 선관위가 왜 필요한가?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