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8:39
[굿뉴스365] 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과 김은나 의원이 14일자로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제4호에 의거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폐회 중일 경우 소속의원의 사직을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동일자로 사직처리 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