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01:50

  • 맑음속초15.4℃
  • 구름많음12.1℃
  • 흐림철원11.6℃
  • 흐림동두천11.1℃
  • 흐림파주11.0℃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1.2℃
  • 흐림백령도9.8℃
  • 맑음북강릉10.0℃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9.7℃
  • 흐림서울11.0℃
  • 흐림인천9.5℃
  • 흐림원주11.7℃
  • 맑음울릉도11.3℃
  • 흐림수원10.3℃
  • 흐림영월11.7℃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9.9℃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11.0℃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2.9℃
  • 흐림군산11.0℃
  • 맑음대구12.0℃
  • 흐림전주11.1℃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0.4℃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0.2℃
  • 맑음완도10.8℃
  • 흐림고창8.3℃
  • 맑음순천10.1℃
  • 맑음홍성(예)9.9℃
  • 맑음9.6℃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9.2℃
  • 흐림강화10.4℃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0.7℃
  • 흐림인제13.0℃
  • 구름많음홍천12.2℃
  • 맑음태백9.8℃
  • 흐림정선군11.1℃
  • 구름많음제천10.5℃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0.9℃
  • 흐림보령9.9℃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9.0℃
  • 맑음9.2℃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7.8℃
  • 맑음남원8.1℃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7.9℃
  • 흐림영광군9.1℃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9.2℃
  • 구름조금해남9.3℃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9.6℃
  • 구름많음봉화10.9℃
  • 맑음영주11.9℃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11.9℃
  • 맑음경주시9.0℃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8.7℃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11.1℃
  • 맑음10.6℃
기상청 제공
‘내 의약품 처방해 달라’ 의사에게 현금 제공한 제약회사 제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내 의약품 처방해 달라’ 의사에게 현금 제공한 제약회사 제재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굿뉴스365]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업체는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와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로 제공했다.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어,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회사와 의사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