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8:28

  • 맑음속초18.8℃
  • 맑음11.4℃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2.9℃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2.6℃
  • 구름조금백령도10.8℃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2.2℃
  • 황사울릉도15.9℃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2.5℃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13.8℃
  • 황사안동12.5℃
  • 맑음상주16.2℃
  • 황사포항17.1℃
  • 구름많음군산12.3℃
  • 황사대구15.0℃
  • 구름조금전주14.3℃
  • 황사울산16.2℃
  • 황사창원16.2℃
  • 맑음광주13.6℃
  • 황사부산16.4℃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2℃
  • 황사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5.3℃
  • 구름조금고창10.7℃
  • 구름조금순천12.0℃
  • 맑음홍성(예)13.5℃
  • 맑음10.3℃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조금고산16.2℃
  • 구름조금성산17.2℃
  • 구름조금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3.3℃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0.8℃
  • 맑음태백14.7℃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1.0℃
  • 구름조금보령14.4℃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1.6℃
  • 맑음12.8℃
  • 구름조금부안12.6℃
  • 구름조금임실11.1℃
  • 구름조금정읍14.0℃
  • 구름조금남원12.2℃
  • 구름조금장수10.5℃
  • 구름조금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4.5℃
  • 구름조금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4.8℃
  • 구름조금남해15.3℃
  • 맑음15.0℃
기상청 제공
홍성군, 군도1호 공사대금 부풀리기 ‘의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홍성군, 군도1호 공사대금 부풀리기 ‘의혹’

은하장곡~광천벽계 확포장공사…포장두께 적용근거 미흡
주차장 용도 도료를 도로에 사용키도
노면상태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미끄럼방지포장 설계 반영

노면표시용 도료 종류. 자료=충남도감사위

[굿뉴스365] 홍성군이 지난해 발주한 군도1호(은하장곡~광천벽계) 확포장공사가 공사대금 부풀리기 의혹을 사고 있다.

13일 충남도감사결과에 따르면 홍성군 건설교통과는 지난 2015년 1월 22일 A업체와 계약(계약금액 8300만원)을 맺고, 같은 해 4월 22일 ‘군도1호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을 납품받아 2017년 2월 공사 발주해 시공 중에 있다.

이 사업은 홍성군 은하면 장곡리에서 구항면 신곡리까지 공사비 54억4천만원(도급 39억1400만원, 관급 15억2600만원)을 들여 2020년 5월 준공 목표다.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공사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AASHTO포장 설계법’이 국내환경과 교통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도로 포장의 성능개선 및 수명연장을 위해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2012년부터 도로 건설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2011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을 제정해 설계에 반영토록 했다.

그런데도 홍성군 건설교통과는 이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연평균일교통량(AADT) 산출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교통수요예측 등이 명확하지 않고, 포장두께 45cm(표층5, 기층10, 보조기층30) 중 보조기층의 두께 30cm를 적용한 근거가 미흡해 감사기간 중 재산정 결과 25cm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를 삭제할 경우 공사비 54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차장에 사용하는 도료를 이 도로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노면 표시용 도료는 1종부터 5종까지의 5종류 가운데 KSM 6080(KS규격)에 따라 수용성 노면표지용 도료(2종), 융착식 노면 표지용 도료(4종),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5종) 등 3가지 종류만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은하장곡~광천벽계 확포장공사는 반사성능이 노면표시용 도료로 적합하지 않은 상온 건조형 노면표지용 도료(1종)와 가열형 노면표지용 도료(3종)를 설계에 반영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도감사위는 도로의 노면표시용 도료를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해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 등 노면표시 인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도1호 확포장공사는 지방부 국지도로(군도)로 구분해 설계속도를 평지부 50km/h, 산지부 40km/h를 설계기준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도로기하구조기준은 설계속도가 평지부 50km/h, 산지부 40km/h 일 때 지방부 국지도로(군도)의 종단 경사는 평지부는 7%, 산지부는 15%이하로 돼 있다. 또 신설도로로써 도로의 구조조건이 설계 기준치 이상이고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미끄럼방지포장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사업구간 중 STA 0+150 ~ 0+730(L=220m), STA0+760 ~ 1+003(L=243m) 구간이 신설도로로써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종단경사가 10%로 도로설계기준 15%를 충족하는데도 전면식 미끄럼방지 포장(L=463m, A=1,431㎡)이 설계에 반영됐다

따라서 설계기준은 만족하되 10%의 급경사인 점을 감안해 전면식 미끄럼방지포장 보다는 최소한 미끄럼방지 포장으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격식 1-3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면 공사비 34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충남도감사위는 군도1호선 확포장공사 포장단면을 한국형포장설계법으로 반영검토하고, 도로노면표지용 도료를 적합한 제품으로 시공하고, 과다 설계 반영된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해서는 8814만6천원을 감액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