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02:43
[굿뉴스365]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가 16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8대 의회 들어 첫 토론회인 '천안시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 만들기 토론회’를 갖고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과다 문제 해결책을 강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7조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로 돼 있음에도 상당수 공동주택에서 기준을 초과해 임대료를 받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및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토론회에는 인치견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 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허선화 천안시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대표는 "관리동어린이집은 주택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복리를 위해 의무로 설치돼야 하는 시설"이라며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도한 임대료를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준칙에 따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면 양질의 보육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에서 임대료 규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들 수 있도록 확실한 보상이나 규제가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 번재 발표자인 윤평호 대전일보 기자는 "아파트 구성원들의 주민자치와 공동체 의식이 높아질 때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의 과다 산정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며 주민자치교육 활성화를 제안했다.
토론에서 권오현 천안시 여성가족과장은 "천안시 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72개소로 전체 680개소의 약 10.6%를 차지하며 이 중 20개소만 보육료 수입의 5%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72%인 52개소는 5% 이상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어 높은 임대료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현 천안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집 임대료는 충남도 공동주택관리준칙에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네 번째 발표자인 정병인 천안시의회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 계획을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임대료를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정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주택단지를 천안시가 감사할 수 있다.
토론회를 진행한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원은 "8대 의회의 첫 토론회 주제를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출산 보육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민하는 내용으로 정한 것에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런 취지를 살려 정당과 선거구를 떠나 8대 의회 25명 의원 전원이 발의에 서명한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213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