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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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토지적성평가 과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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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아산시, 토지적성평가 과다 반영

감사원, 보전 필요성은 낮게…개발 필요성 높게 평가 지적

토지적성등급 오류 명세. 자료=감사원

[굿뉴스365] 아산시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면서 보전 필요성이 높은 것은 낮은 등급을 부여하고 개발 필요성이 높은 토지에 대해서는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역기관이 실제 토지조사보다 한단계씩 높게 토지등급을 책정함에 따라 개발을 용이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토지 보상 등에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2129필지 3,816,359㎡(115만4449평)에 대해 토지적성등급을 잘못 부여해 주의 처분 받았다.

아산시는 지난 2015년 8월 주식회사 A 외 3개 업체와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아산시 비시가화지역(243,604필지, 510,185,680㎡)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했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적성평가의 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장)는 보전적성 및 개발적성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토지의 특성을 평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검증기관’)가 제시한 검증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또 도지적성등급은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 등급 적용기준을 정해 ‘가·나’등급인 경우 입안을 제한하고 ‘다’ 급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하며 ‘라·마’등급인 경우에는 제한 없이 입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는 2016년 7월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도로는 원칙적으로 준공된 시설을 적용하되 준공 전 사용을 개시한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검증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수행토록 과업지시를 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8월 해당 용역업체가 검증기관의 의견과 다르게 아직 개설되지 않은 당진~천안 고속도로의 아산~천안 구간(2022년 준공 예정)을 포함해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제출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문화재보호구역 중 외암마을을 정당한 면적인 196,251㎡보다 15,550㎡만큼 과다하게 반영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제출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결과 당초 부여한 1020필지 2,104,957㎡의 보전 필요성이 정당한 등급보다 높게 평가됐다. 또 1109필지 1,711,402㎡의 개발 필요성이 정당한 등급보다 높게 평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잘못 부여된 토지적성등급이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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