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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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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
[굿뉴스365] 김상조 위원장은 먼저 개회사에서 ①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②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③ 법집행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④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금번 전부개정의 기본원칙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이 38년 만의 전면개편이자 향후 30년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할 중대한 작업임을 강조하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제시 및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적극 당부했다.

개회사에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경쟁법제 및 절차법제 과제에 대한 공정위의 발제 및 각계 대표들의 지정토론 등이 이어졌다.

먼저, 대한상의에서 추천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의 선별적 폐지 기준 및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 등의 법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재원 본부장은 사인의금지청구제·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 활성화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했고, 아울러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적용 완화 등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 등도 제기했다.

중견기업연합회의 박양균 본부장은 과징금 상한 상향, 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따른 기업계 부담을 우려하면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에서의 공정거래법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권순종 부회장은 소상공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법제연구원의 김윤정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교환행위 규율 강화 및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함과 동시에 일부 절차법제 과제의 문제점 및 보완방안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에서 추천한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민사적 구제수단의 작동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전속고발제 및 형벌 등 형사적 제재수단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박종흔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인의금지청구제 도입 확대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기업집단법제에 대한 발제 및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유환익 상무는 기업부담 증가, 일자리 창출 저해, 유사한 해외 사례의 부재 등을 이유로 기업집단 규제 강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경실련의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은 사익편취의 부당성 기준 미비, 지주회사의 체제밖 계열사에 대한 규율 부재 등을 이유로, 현 개편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및 사익편취 방지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방안임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서정헌 부장은 전반적으로 현 개편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맹수석 교수는 전반적인 기업집단법제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경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임신혁 변호사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규제의 경우 기존 집단와 신규 집단 간 차별적 취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동원 교수는 기업집단법제의 경우 1986년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하여 입법목적 달성 여부, 규제 범위·대상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의 이정민 부소장은 벤처지주회사의 규제 완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효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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