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23:37

  • 맑음속초16.8℃
  • 황사11.1℃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1.1℃
  • 황사백령도9.4℃
  • 황사북강릉15.5℃
  • 맑음강릉16.7℃
  • 맑음동해15.8℃
  • 황사서울12.0℃
  • 안개인천9.1℃
  • 맑음원주13.3℃
  • 맑음울릉도16.0℃
  • 황사수원9.8℃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1.4℃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5.0℃
  • 황사청주13.8℃
  • 황사대전12.0℃
  • 맑음추풍령10.6℃
  • 황사안동13.6℃
  • 맑음상주13.3℃
  • 황사포항17.1℃
  • 맑음군산10.3℃
  • 황사대구15.1℃
  • 맑음전주11.4℃
  • 황사울산17.2℃
  • 황사창원14.8℃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0.1℃
  • 황사여수16.3℃
  • 맑음흑산도9.7℃
  • 구름조금완도12.2℃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9.4℃
  • 황사홍성(예)9.3℃
  • 맑음11.2℃
  • 구름많음제주14.2℃
  • 구름조금고산13.2℃
  • 구름많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12.8℃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1.6℃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9.3℃
  • 맑음10.9℃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10.3℃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7.1℃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9.9℃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1.4℃
  • 구름조금강진군10.5℃
  • 맑음장흥10.2℃
  • 구름조금해남9.6℃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4.8℃
  • 구름조금진도군9.5℃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3.7℃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3.7℃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3.4℃
  • 맑음13.3℃
기상청 제공
경찰 4년간, 가해자·피해자 100여건 뒤바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4년간, 가해자·피해자 100여건 뒤바꿔

소병훈 의원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청에 총 4,598건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중 214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 내용이 잘못 조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1차교통사고 조사결과가 변경된 214건 중 경기청(남부+북부)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청 35건, 경북청 26건, 대전청 22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사고 이의심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는 총 125건이었는데, 그 중 경기청(남부+북부)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청이 22건, 대구청이 21건, 충남청이 9건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교통사고 조사결과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잘못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특히 이의신청, 이의 인정현황,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뀌는 결과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과연 경찰의 교통사고조사를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명확한 교통사고 조사 방침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신청은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2조의2의 근거하여 ‘경찰서(고속도로순찰대)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병훈의원실 제공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