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3:11

  • 맑음속초13.2℃
  • 맑음8.0℃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5℃
  • 구름많음대관령5.4℃
  • 맑음춘천9.5℃
  • 황사백령도6.0℃
  • 맑음북강릉9.4℃
  • 구름조금강릉11.2℃
  • 구름조금동해8.9℃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6.9℃
  • 맑음원주10.0℃
  • 비울릉도10.6℃
  • 구름많음수원8.9℃
  • 구름많음영월8.4℃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10.1℃
  • 맑음대전8.9℃
  • 흐림추풍령8.3℃
  • 흐림안동7.9℃
  • 구름많음상주9.8℃
  • 구름조금포항11.3℃
  • 맑음군산9.0℃
  • 구름조금대구9.5℃
  • 구름많음전주10.6℃
  • 구름조금울산10.3℃
  • 구름조금창원10.4℃
  • 맑음광주10.1℃
  • 구름조금부산11.0℃
  • 맑음통영10.1℃
  • 구름조금목포9.1℃
  • 구름조금여수12.2℃
  • 맑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10.7℃
  • 맑음고창8.8℃
  • 구름많음순천10.5℃
  • 맑음홍성(예)9.9℃
  • 맑음9.2℃
  • 흐림제주12.0℃
  • 흐림고산10.9℃
  • 흐림성산11.8℃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8.8℃
  • 흐림태백6.4℃
  • 흐림정선군7.0℃
  • 구름많음제천7.9℃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9℃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8.5℃
  • 맑음8.6℃
  • 맑음부안9.6℃
  • 맑음임실9.7℃
  • 구름많음정읍9.5℃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9.0℃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8.3℃
  • 구름조금김해시9.8℃
  • 맑음순창군10.3℃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조금양산시12.6℃
  • 구름많음보성군12.2℃
  • 구름많음강진군11.1℃
  • 구름많음장흥11.4℃
  • 구름많음해남10.1℃
  • 구름많음고흥11.7℃
  • 구름많음의령군7.9℃
  • 흐림함양군11.4℃
  • 구름많음광양시11.7℃
  • 구름많음진도군9.7℃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9.6℃
  • 맑음문경8.9℃
  • 구름많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5℃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9.5℃
  • 구름조금영천9.0℃
  • 구름조금경주시10.4℃
  • 구름많음거창8.1℃
  • 맑음합천8.7℃
  • 구름많음밀양10.8℃
  • 구름많음산청11.9℃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2.3℃
  • 맑음12.2℃
기상청 제공
전익현 충남도의원, 서천-군산 간 불합리한 조업 수역 조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익현 충남도의원, 서천-군산 간 불합리한 조업 수역 조정 촉구

일제 임의로 해상경계 획정, 충남 전체 수역 4% 구역에서 조업 이어가
북위 36~37 선상 걸친 해상경계 북위 36도로 재설정해야…도 차원 대응책 필요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이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을 위한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14년 일제가 임의로 해상경계를 획정하면서 서천은 충남 전체 수역의 4%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1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와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일본이 일제강점기 이전 충남 오천군 하남면 연도와 개야도, 죽도리와 하서면 어청도리를 현재 군산시에 편입시켰다.

이로 인해 충남과 전북 간 불합리하게 해상 경계가 획정, 어장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지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어민들은 해상도계 위반으로 전과자로 낙인되면서 과징금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지난 7년간 193건이 적발, 어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서천군은 1981년부터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전북과 군산시의 반대와 해양수산부 또한 수용불가 입장을 내놨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행정관습에 의한 도계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악법을 통해 한손으로 서천군 어민들의 숨통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건축물을 보수해서 ‘근대사시간여행축제’를 하는 군산시를 생각하면 양 지자체 간 상생발전은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위 36~37도 선상에 걸쳐 있는 전북도와 충남도 간 해상경계를 북위 36도로 재설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대책으로 수산업법을 개정해 공동수역 지정과 이의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