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1

  • 구름조금속초14.1℃
  • 연무11.7℃
  • 구름조금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조금파주12.1℃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12.5℃
  • 맑음백령도8.2℃
  • 황사북강릉14.9℃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7.3℃
  • 연무서울12.1℃
  • 박무인천9.6℃
  • 구름조금원주11.8℃
  • 황사울릉도13.8℃
  • 박무수원11.6℃
  • 구름많음영월13.2℃
  • 구름많음충주12.8℃
  • 맑음서산12.3℃
  • 맑음울진17.5℃
  • 박무청주13.3℃
  • 박무대전12.4℃
  • 맑음추풍령13.8℃
  • 구름조금안동15.6℃
  • 구름조금상주15.2℃
  • 맑음포항19.4℃
  • 구름많음군산10.4℃
  • 구름조금대구18.3℃
  • 박무전주12.5℃
  • 맑음울산17.9℃
  • 구름조금창원16.6℃
  • 박무광주13.8℃
  • 구름조금부산15.2℃
  • 구름많음통영14.5℃
  • 박무목포13.7℃
  • 연무여수15.6℃
  • 박무흑산도13.8℃
  • 흐림완도13.9℃
  • 흐림고창12.2℃
  • 구름조금순천13.9℃
  • 박무홍성(예)12.4℃
  • 구름조금12.5℃
  • 맑음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3.4℃
  • 맑음성산16.3℃
  • 박무서귀포14.1℃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12.8℃
  • 맑음이천12.4℃
  • 구름많음인제10.9℃
  • 맑음홍천11.9℃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정선군11.4℃
  • 구름조금제천11.7℃
  • 구름많음보은12.9℃
  • 구름조금천안11.6℃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여12.0℃
  • 흐림금산12.2℃
  • 구름많음11.9℃
  • 구름많음부안12.4℃
  • 구름많음임실13.5℃
  • 흐림정읍12.0℃
  • 구름조금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2.6℃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6.3℃
  • 구름많음순창군13.5℃
  • 구름조금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7.1℃
  • 흐림보성군15.5℃
  • 흐림강진군14.7℃
  • 흐림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5.3℃
  • 흐림고흥14.4℃
  • 구름조금의령군18.0℃
  • 맑음함양군15.0℃
  • 구름조금광양시15.9℃
  • 구름많음진도군14.5℃
  • 구름많음봉화13.8℃
  • 구름많음영주13.8℃
  • 구름조금문경14.8℃
  • 구름조금청송군15.3℃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17.3℃
  • 맑음구미17.6℃
  • 구름조금영천17.6℃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7℃
  • 맑음합천17.2℃
  • 구름조금밀양18.0℃
  • 구름조금산청16.7℃
  • 구름많음거제14.4℃
  • 흐림남해15.8℃
  • 맑음17.0℃
기상청 제공
행복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복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

법적 기준 1%에도 불구 0.07%에 머물러

이후삼 의원

 

[굿뉴스36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할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적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할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의 법적기준은 1%이상이지만 행복청은 2016년 0.03%, 2017년 0.07%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위 소관 2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26곳 중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국토교통부도 법적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하는 0.64%로 드러났다.

특히 행복청은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코레일로지스·코레일테크와 코레일유통(0.0067%)에 이어 0.07%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삼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이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각 기관의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후삼의원실 제공
이후삼의원실 제공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