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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도외 직원훈련비 지원범위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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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도외 직원훈련비 지원범위 확대시행

도내 미 개설 직업훈련과정 월 60시간 이상시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굿뉴스365]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부터 추진한 제주청년도외 직업훈련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빅데이터, AI, 기계설비,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이 지역여건상 개설되지 않아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숙박비는 1일 3만원, 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편도 최대 10만원 범위내 항공 및 선박승객 운임 실비를 최대 왕복 2회까지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훈련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2개 과정의 자격증 취득 응시료도 전액 지원한다.

신청자격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8세부터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기존에 지원되는 직업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었으나, 훈련시간 월 60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HRD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으로서 국가자격증 포털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과정은 지원한다.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도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을 활성화하여 도내 기업의 인재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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