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09:21

  • 맑음속초19.0℃
  • 흐림12.7℃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0.9℃
  • 흐림파주10.2℃
  • 맑음대관령11.1℃
  • 흐림춘천13.0℃
  • 흐림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9.4℃
  • 박무서울11.1℃
  • 박무인천9.9℃
  • 구름많음원주14.3℃
  • 맑음울릉도17.6℃
  • 박무수원10.9℃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11.4℃
  • 맑음울진18.3℃
  • 흐림청주11.8℃
  • 흐림대전11.8℃
  • 맑음추풍령12.4℃
  • 맑음안동13.4℃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5.8℃
  • 구름많음군산12.8℃
  • 맑음대구15.9℃
  • 맑음전주14.2℃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3.4℃
  • 맑음여수14.8℃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14.4℃
  • 맑음순천13.7℃
  • 흐림홍성(예)11.3℃
  • 흐림11.2℃
  • 구름많음제주16.1℃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8.2℃
  • 구름조금서귀포17.2℃
  • 맑음진주15.4℃
  • 흐림강화9.6℃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2.0℃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2.8℃
  • 맑음태백14.2℃
  • 흐림정선군12.7℃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1.0℃
  • 흐림천안11.7℃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0.6℃
  • 맑음금산11.2℃
  • 흐림11.1℃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4.3℃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5.1℃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3.6℃
  • 구름조금청송군13.1℃
  • 맑음영덕14.8℃
  • 구름조금의성13.9℃
  • 맑음구미15.0℃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5.5℃
  • 맑음17.8℃
기상청 제공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 추진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한 관리대행업자, 입찰 시 감점 부여하여 조작행위 제재 강화

▲ 환경부
[굿뉴스365]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와 업무지침은 각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이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지자체를 대신하여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로 전문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 등을 위해 2013년 2월에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리대행업체는 185개이며, 전국 4,03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3,056곳이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979곳에서만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행 제도 도입 이후 업체 선정기준 및 운영대가 산정기준 등 그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처분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했다.

둘째,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를 절감했을 경우 운영비용 절감액에 대한 혜택 지급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셋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산정 시 시설규모 및 시설의 복잡성과 노후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산정 수식을 개선했다.

이밖에 기존에 관리대행 중인 업자에게 부여한 용역수행실적 가점을 없애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현행 규정은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기존에 대행 중인 업자가 대행성과평가 점수와 용역수행실적에서 가점을 받아 신규업체에 비해 입찰에 유리했다.

유호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단순히 관리대행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수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