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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동지위해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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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양승조 지사, 동지위해 ‘공권력 남용(?)’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무리한 적용
충남도 감사위, 부조리나 비리가 아닌 특정인 비호 의혹
천안시·시의회, 임의규정 알고도 조례 개정해 주민 압박

 

[굿뉴스365] 충남도와 천안시가 상위법에 저촉되어 사문화된 조항인 ‘충남도 준칙’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해 공권력 남용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천안시의회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7조 7항의 공동주택 임대료와 관련한 조항이 사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임을 알면서도 조례를 개정해 감사실시를 규정하는가 하면 특정감사를 실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7월 충남도가 제정했던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대한 법제처의 질의와 회신을 통해 ‘준칙상(57조7항)의 임대료 비율 5%가 주민자치와 사적 재산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

 

또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원은 천안시 용곡동 A아파트에서 임대료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 7월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5%를 지키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천안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를 개정했다.

 

지난 7월 천안시의회 상임위에서 천안시 주무과장은 "준칙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이라고 말해 강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해 결국 조례는 별다른 반대 없이 개정된 것이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상임위 토론에서 발의자인 황의원은 공무원을 동원해 아파트 임대료 조정에 개입 할 것을 종용하기도 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케 했다.

 

천안시는 조례 개정과정에서 이에 동조했지만 정작 감사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공직자를 아파트에 보내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합의를 요구해 왔다.

 

정작 감사에 나선 것은 충남도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8월 20일 간부회의에서 "일부 지역에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며 "충청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하면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사의 지적이 있자 도 감사위원회는 감사규정을 얼기설기 맞춰서 A아파트에 대해 전격적으로 9월 3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감사과정도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소한 감사개시 7일전에는 감사대상자에게 감사계획서 등을 보내야 하지만 A아파트에 급박한 사항이 있다며 감사 실시를 알린지 3일후에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회가 밝힌 급박한 사유는 다름 아닌 A아파트가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포함, 경쟁 입찰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는 충남도의 감사가 부조리나 부정 때문이 아니라 특정인을 비호하는 ‘공권력 남용’이라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감사가 부정이나 부조리에 대한 사후 검증이 아니라 감사의 의미를 상실한 사전 점검이 됐을 뿐 아니라 이후 감사위원회의 처신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감사를 실시한 후 도 감사위원회는 ‘어린이집 측에서 임대료 책정과 관련해 충분히 고려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아파트의 경쟁입찰 공고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도 감사위는 부적정 의견이 법률자문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법률자문을 제외하면 조례나 법률 어느 곳에서도 부적정한 근거를 찾기 힘든 결론이다.

 

더욱이 해당부서에겐 임대료와 관련해 만족한 답을 얻지 못하자 전혀 다른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임대료 관련 감사를 한 것인지 제재를 위한 감사를 한 것인지 조차 모호하게 만들었다.

 

최두선 충남도 감사위원장은 "해당 아파트는 기존의 어린이집과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 한다. 임대료 협의는 해야겠지만 임대차 계약은 현재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주민들의 공동재산인 아파트 관리동은 사적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충남도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과 그간의 판례는 사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한편, A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와 양승조지사 그리고 황천순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당원협의회에서 활동해 동지를 위한 ‘공권력 남용’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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