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56

  • 맑음속초11.7℃
  • 황사6.7℃
  • 흐림철원6.0℃
  • 흐림동두천6.1℃
  • 흐림파주6.3℃
  • 맑음대관령4.2℃
  • 구름많음춘천7.5℃
  • 박무백령도4.9℃
  • 황사북강릉11.7℃
  • 맑음강릉12.0℃
  • 맑음동해13.3℃
  • 황사서울6.9℃
  • 비인천6.3℃
  • 구름많음원주8.3℃
  • 구름조금울릉도10.9℃
  • 황사수원7.2℃
  • 구름많음영월7.6℃
  • 구름많음충주8.0℃
  • 흐림서산8.8℃
  • 맑음울진11.6℃
  • 황사청주9.2℃
  • 황사대전9.1℃
  • 맑음추풍령9.2℃
  • 황사안동9.0℃
  • 구름조금상주9.7℃
  • 맑음포항12.4℃
  • 구름많음군산8.7℃
  • 구름조금대구9.5℃
  • 구름조금전주10.9℃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11.9℃
  • 구름많음목포10.8℃
  • 맑음여수10.0℃
  • 박무흑산도10.8℃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9.4℃
  • 구름조금순천8.7℃
  • 황사홍성(예)9.5℃
  • 맑음8.4℃
  • 맑음제주13.5℃
  • 흐림고산11.7℃
  • 맑음성산13.8℃
  • 흐림서귀포12.8℃
  • 맑음진주8.3℃
  • 흐림강화6.1℃
  • 구름많음양평7.2℃
  • 구름많음이천8.1℃
  • 맑음인제7.6℃
  • 구름많음홍천7.1℃
  • 맑음태백8.3℃
  • 구름조금정선군6.9℃
  • 구름많음제천7.0℃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8.5℃
  • 구름조금보령9.4℃
  • 구름많음부여9.1℃
  • 구름조금금산9.4℃
  • 구름많음10.2℃
  • 구름많음부안9.9℃
  • 구름많음임실6.6℃
  • 맑음정읍9.8℃
  • 구름많음남원6.7℃
  • 구름많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0.3℃
  • 구름조금영광군10.2℃
  • 맑음김해시11.2℃
  • 구름많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10.6℃
  • 구름많음해남12.3℃
  • 맑음고흥11.5℃
  • 맑음의령군10.3℃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0.0℃
  • 구름많음진도군11.5℃
  • 구름조금봉화7.0℃
  • 구름많음영주6.7℃
  • 구름조금문경8.4℃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1.8℃
  • 맑음의성5.8℃
  • 구름많음구미9.9℃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2.6℃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9.2℃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1.6℃
  • 맑음12.1℃
기상청 제공
천안시의회, 내년 월정수당 2.6% 인상… 의정비 4491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천안시의회, 내년 월정수당 2.6% 인상… 의정비 4491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키로

[굿뉴스365] 천안시의회 내년도 월정수당이 2.6%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됐다.

천안시 의정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과 19일 2차에 걸친 의정비 결정 심의 회의에서 오는 2019년도 월정수당을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2.6%를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

또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1320만원으로, 여비는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월정수당은 80만원이 인상된 연간 3171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110만원)을 포함 연 4491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사항을 반영해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10명으로 구성되며, 의정비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해 4년 동안 적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 인상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행안부에서 월정수당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기준액과 기준액의 범위, 인상기준을 정해 줬던 것을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개정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