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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중·고 신입생 교복 현물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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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교육청, 중·고 신입생 교복 현물 무상 지원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마련
내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한 현물 지원

최교진 교육감이 18일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에 따른 ‘교복지원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굿뉴스365]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부터 교복을 현물로 무상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현물지급을 원칙으로 한 ‘교복지원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무상교복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사업으로 교육감과 시장의 공동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시교육청은 앞서 세종시의회가 지난 14일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복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9학년도 무상교복 지원대상은 2019학년도에 입학하고 전·편입하는 중학교 24개교 4675명, 고교 17개교 4025명 등 8700명이다. 지원 규모는 총 26억1천만원이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에는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방법 및 환수 절차, 편안하고 품질이 좋은 교복 제공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등을 담았다.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은 ‘교복 지원 조례’ 부칙 제3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특히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상의해서 정해진 생활복을 학교주관으로 구매한 후 현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는 1990년대 대기업의 교복시장 진출과 함께 교복비의 상승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013년도에 교육부에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전면 시행한 것으로, 학교가 학생 교복 구매에 대해 업체선정, 계약체결, 납품, 검수, 하자보수 등의 전 과정을 주관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을 납품 받아 검수 등을 실시한 후 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30만원 상한 기준으로 학교별 낙찰된 금액을 교부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시?도 교육청별 무상교복 추진 현황( ?18.12.5.자). 자료=세종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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