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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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세종시 의정비 공청회 ‘깜깜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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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1보]세종시 의정비 공청회 ‘깜깜이’ 우려

3일 개최된 회의록 17일 지난 공청회 하루전까지 공개 안해

 

[굿뉴스365] 세종시가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인) 최종안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공청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그동안 4차에 걸친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규정한 공무원임금인상률(2.6%) 이상 인상키로 결정했다.

 

개정된 의정비 관련 시행령은 의원활동비가 공무원임금인상률을 상회할 경우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를 통해 인상폭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차회의에서 공무원임금인상률 보다 높은 인상폭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인상폭의 결정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공청회를 통해서 인상폭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의정비 인상폭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열린 4차회의에서 기준금액과 최저치와 최고치 등 상하한액과 공청회 방식 등을 결정했다.

 

공청회를 앞두고 세종시는 공청회 패널(6명 내외)과 방청객등에 대해 공모를 실시해 21일 오후 2시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청회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6시 현재 4차회의에서 결정된 의정비 인상 결정의 기준금액이나 상하한선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시민들은 의정비 인상폭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세종시는 본보가 4차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심의위원 가운데 한명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지 않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심의위가 결정한 인상률 잠정금액도 공개하지 않았다.

 

세종시 의정심의위 회의록은 작성후 지체없이 공개가 원칙으로 위원들의 공람이후에 공개키로 했으며 공람은 이메일 등으로 가능토록 2차회의에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전체위원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오의택 세종시 의회협력팀장은 "지난 3일 4차회의를 열어 의정비 인상 등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공청회 방식등도 결정을 했지만 위원 가운데 한분이 해외출장으로 서명을 받지 못해 21일 오전에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세비가 시민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되고 만일 공청회 패널이나 방청객에게 당일에야 회의록을 공개해 인상 폭을 알린다면 공청회는 알맹이는 없는 공허한 논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8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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