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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징계 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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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징계 124건

성폭력 사건 징계 16건, 미성년자 피해 사건도… 빙상연맹 5건으로 가장 많아
김영주 “폐쇄적인 체육계 구조 해소 등 근본 개혁 필요”

김영주 의원

 

[굿뉴스365] 대한체육회 등이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폭언으로 징계를 한 사건이 124건으로 이 중 성폭력이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한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체육계의 폭력 등 행위는 지도자와 선수사이는 물론, 선수 간에도 이뤄졌으며 심판을 상대로 벌어지기도 했다. 또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에 이르는 모든 연령에서 훈련과정과 대회기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체육 종목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종목단체는 축구협회로 총 53건에 달했다. 대한빙상연맹과 대한복싱협회가 각각 8건과 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체육지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도 2건이나 됐다.

대한볼링협회 소속의 한 고등학교 코치는 전지훈련 및 대회기간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해 영구제명 됐으며, 대한테니스협회 소속의 한 초등학교 코치 역시 과거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했던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제명됐다.

또 최근 문제가 된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도 폭력 등으로 선수 또는 지도자가 8건의 징계를 받았다. 이 중 5건은 성폭력으로 성폭력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4명은 영구제명, 1명은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성폭력은 선수 간에도 일어났는데, 스키협회 소속 국가대표 팀 선수 2명은 국제 대회 기간에 음주 후 동료 선수를 폭행·추행해 영구제명 되기도 했다.

이렇듯 체육계에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행위가 만연한 데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수영연맹의 전 국가대표 코치는 폭행과 성추행으로 2015년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지난해 대한수영연맹 지도자 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충남대학교 배구선수 3명은 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고도 징계가 끝나기도 전에 지난해 학교로 복귀한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폭력 및 성폭력 행위를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폐쇄적인 구조 탓에 알려진 사건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많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종목단체 별 징계 현황. 자료=김영주 의원실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종목단체 별 징계 현황. 자료=김영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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