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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계 등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구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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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정부-학계 등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구현 논의

14일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서 기획세션 진행
정부 관계자, 세종시법 개정 통해 자치권 신설에 동의
시도지사협“자치조직권 강화해야 타 지자체도 도입 가능”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7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시정3기 핵심정책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14·1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자치권 확대 및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방안을 논의하는 별도의 기획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분권과 통일시대의 지방행정체제와 정부 간 관계’를 주제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가해 총 60여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기획세션에서는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박성수 세종시의원과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발제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기본방향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김 과장은 “특히 단층제 운영,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 다양한 행정수요 등 세종시만의 특징과 조직 자율성 등 정부의 핵심 분권과제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시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출범, 정부기관이 대부분 이전하고 인구도 30만 명이 넘어서는 등 빠르게 안정화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패널들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정립 및 세종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행·재정적 권한과 특례 부여 등을 통해 세종시를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성수 세종시의원은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수성, 이관되는 공공시설물(110개)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직성 경비 증가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빠르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부세 교부비율을 1%로 시작해 2030년까지 3%로 확대하는 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이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과 타 시도의 민감한 반응 등을 고려한 매우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선임연구위원은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권리”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에 자치조직권 확대를 보다 강력하게 제안해애 타 지자체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선 변호사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조직 자율성에 대해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의 자치조직 자율성 부여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다.

유대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팀장은 “세종시의 자치분권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계획하에 세종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세종시법 개정안의 자치권 보장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15일에는 세종시 기획세션 2회차로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의 사회로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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