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의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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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기

    이러한 문제 방지를 위해 특별법인 세종시법 제8조(특례규정) 둔 것입니다
    제1항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하위법령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시.도와 시.군.구를 각각 적용하면 해결

  • 홍순기

    제주도의 경우에도 4개시군이 폐지되었지마는 제주도법의 규정에 따라 기초사무수행과 시군세를 징수하고 있고,  기초사무를 수행함으로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교부받고 있습니다(2006년도 폐지당시 전체지분 2..2%). 보통교부세는 사무수행경비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제도 이기 때문입니다.
    *법률로 그렇게 정함

  • 홍순기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법집행이라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구를 두지 않은 것도 세종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것이고, 구가 없지마는 동법 제8조에
    기초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수행(경비지출)하고있고,  또한 경비충당을 위하여 구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구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