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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퇴임시 신임지사 취임 전 정무직 및 산하기관장 임기 종료
다만 이번 조례는 직전 양승조 전 도지사가 임명한 정무직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양경모 도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특별조례안으로 오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다른 조례에 우선해 적용된다.
제정이유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책임있는 도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예고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된다.
또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은 종전의 임기를 보장하고 신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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